영주경찰서는 20일 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시지부장 A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제5회 영주 전국민속사진 촬영대회와 제3회 영주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영주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출품 작품집을 제작한 뒤 보조금 정산서에는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 처리한 후 영주시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인쇄업자 B씨로부터 827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 말썽을 빚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보조금사용 정산서를 확보, 집행에 따른 진위여부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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