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1989년 최고 1000만원으로 시작됐으나 1992년 3000만원으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이 규정이 유지돼왔다.
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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