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13일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택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유·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70~80% 감면하도록 했다.
또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재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악성 미분양주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분양주택과 관련, 대구시는 1만638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북도 1만1253가구로 많아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산업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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