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3분의1이상 참여 특채위 구성
다음 달부터 국립대학 단과대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한다.
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교수를 특별 채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밀실특채’ 시비를 없앨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지난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있던것으로 국립대의 운영 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은 총장의 직접 임명제로 바뀐다.
또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금도 대학이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채용과 달리 법령에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불공정 특채가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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