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안전모 착용으로 인적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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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안전모 착용으로 인적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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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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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해 왔지만 소홀하기 쉬운 안전띠와 안전모이다. 안전띠와 안전모의 착용은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준법운행을 유도하고, 다른 차량에 충돌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급제동시 관성에 의해 자동차 전면부 유리창에 머리부분이 충돌되거나 오토바이의 경우 진행방향 앞으로 튕겨져 도로상에 머리가 충격되는 등 두개골 손상에 의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는 작은 충격에도 치명상을 입기 쉽고, 회복시간도 길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기 쉽다.  일정속도 이상의 속력으로 자동차가 장애물을 충돌했을 경우, 그 충격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속력과 충격의 정도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례하는데, 시속 40km 충돌시 3층건물 높이(7m), 시속 60km에서 총돌시 7층건물 높이(15m), 시속 80km에서 충돌시 12층 건물 높이(26m)에서 떨어지는 충격의 정도라고 한다.  자동차 범퍼 등이 외부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으나, 과속운전에 의한 충돌시 외부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막대한 인적피해를 피할 수 없다.  자동차에 장착된 안전띠는 체중의 50배가 넘는 정도의 힘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하니, 운전자와 탑승자는 출발 전, 안전띠를 꼬이지 않게 잘 정돈해서 앞가슴 부분을 대각선으로 지나도록 경사지게 매도록 하고 신체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에 있어서는 사고시 대부분이 머리부분에 치명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사장 헬멧은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맞게 제작된 것이므로, 오토바이 운전 시에는 착용해서는 안되고, 기준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때 턱끈을 단단히 조여 실질적인 보호장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규선(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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