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고 발생이 높은 봄철 농무기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객선을 비롯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어선,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상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다.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내린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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