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총기류 불법 개조 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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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총기류 불법 개조 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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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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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수렵용 총기와 실탄을 불법 개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밀렵을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이모(5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불법 총기류 8정과 사제실탄 1700여발, 올무 18개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최근 밀거래 등을 통해 구입한 엽총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실탄을 불법 개조하고 엽총에 레이저 조준기, 소음기 등을 불법 부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불법 개조한 가축용 마취총이나 올무 등을 이용해 오소리, 까투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불법 개조한 사제실탄은 20m 거리에서 15㎝ 두께의 나무판자를 쉽게 뚫는 등 정품 실탄보다 명중률과 파괴력이 15~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소지가 허가된 마취총을 개조할 경우 인마살상용으로 돌변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총기류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방침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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