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署,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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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署,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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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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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 직원들이 낮시간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말까지 주·야로 실시
 
 
 영양경찰서(서장 진계숙)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가용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낮 시간 단속을 포함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영양서는 단속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되 음주운전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이 용이한 장소를 유형에 따라 9개소로 지정 운용하고 그중 AㆍB급으로 구분 A급은 주2회, B급은 주1회로 심야시간대에 목검문 을 강화하는 등 복합적 음주단속으로 주ㆍ야를 불문한 강력한 단속으로 음주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홍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시 1년이상 징역, 치상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군민모두가 함께 앞장 서야한다” 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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