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재가 장기요양보호기관인 H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K모씨(50)의 요양보호사자격증으로 방문목욕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환수와 더불어 128일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재가 장기요양보호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을 하는 서비스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월 K씨는 H노인복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1주일에 1시간씩 3주간 방문목욕을 시켰다. K씨가 일을 한 것은 1주일에 1시간, 시간당 1만원씩 3주간 3만원이 고작이며 1월 한달에 그쳤다.
그러나 무려 8개월 동안 K씨의 명의를 이용,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청구한 것이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K씨는“방문목욕을 3번 갔으며, 이 중 2번은 수급자 보호자가 목욕을 안 시켜도 되니까 괜찮다고 해서 목욕봉사를 한 것처럼 하고 되돌아오기를 3번 중에 두번을 격었다”고 말했다. 그 후 방문목욕 근로를 나가지도 않았는데 H센터장은 선물을 사들고 와 “공단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계속 방문목욕 근로를 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이틀 뒤 “장사하는 사람이 꽉 막혔다”는 말을 내뱉으며 선물을 되찾아 가기도 했다. 앞서 자신이 한두번 방문목욕 근로를 나갔던 장애인 가족에게서도 같은 내용을 부탁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K씨는 건강보험담당직원이 전화로 확인해 왔을 때 사실을 모두 밝히게 됐고 H센터는 K씨의 명의를 도용, 하지도 않은 방문목욕을 한 것처럼 꾸미고 부풀려서 공단에 제출 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빼낸 것으로 밝혀져 올해 2월부터 128일 정지는 물론 부당 청구금 580만원은 회수당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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