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센터장 정환규)는 27일 지역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 9개소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전달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등을 교육했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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