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하혜수·최정택 교수, 법안 당위성 제시
울릉군은 지난 7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에 대한 특별 지원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대 최정택 교수는 내부인프라 및 교육·문화의 취약에 따른 지속가능발전(essd) 관점에서의 파악 등 울릉도·독도의 특수여건을 분석해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제정의 당위성을 각각 제시했다. 울릉군의 이번 특별법 제정 법률(안)은 법률제정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울릉도·독도 발전계획의 수립,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한 지원 위원회 설립 등을 토대로 수익경영, 정주여건, 재정지원, 자연환경, 교육지원, 문화재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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