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권 제작 일당 5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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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권 제작 일당 5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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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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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는 3일 안동시 운흥동 소재 오락실 상품권 환전소에서 위조된 상품권을 환전하려던 김모씨(39·경기도 남양주시) 등 일당 5명을 긴급체포해 유가증권 위·변조 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 상품권을 발행해 지난해 12월 안동지역 모 오락실에서 상품권 943매를 환전, 423만원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위조 상품권을 발행해 환전해 온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 상품권 6만여장(3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공급책 2명을 긴급수배하는 한편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이 전국을 무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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