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 말 다시 시행 방침…조례 개정 행정절차 보완 착수
유통업체 “휴일 강제휴무 앞으로 없을 것”
포항시가 지역의 이마트·롯데·홈플러스 등 18곳 대형마트들을 대상으로 휴일 강제휴무를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일정은 9월말로 잡았다.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기위해서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와 관련, 시는 최근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시는 보고에서 대구지방법원의 지난 7월 19일 `강제 휴무’위법 판결과 관련, 원인이 됐던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행정절차를 보완해 강제휴무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시는 지난번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부분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시는 조례개정 및 행정절차 개선과 관련, 강제휴무 실시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문제 등에 있어 지역 대형마트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 관련 개정 조례를 제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달 말부터 매월 2회씩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닫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위법 판결 이후 포항지역 유통업체는 지난 4월 22일부터 매월 일요일 2회씩 시 조례로 실시해온 강제 휴무에 불응, 지난달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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