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자 인물정보 공유
울릉군이 지역 특산물인 산마늘 뿌리를 굴취하고 종자를 육지로 밀반출 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적발시 산림법에 의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울릉군은 가을철 산마늘 뿌리를 무단으로 굴취, 택배를 이용해 육지로 밀반출 되는것을 막기위해 유관 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 5일 울릉군청 상황실에서 이상용 울릉부군수를 비롯한 산림공무원, 울릉경찰서, 해양경찰서, 울릉군산림조합관계자들이 참석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산마늘 종자 및 뿌리의 밀반출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불법 채취자의 인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상용 울릉 부군수는 “일부 주민과 관광객이 자신만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한 불법 굴·채취를 하는 행위는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을 비롯 산림보호 유관 단속기관은 산나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굴채취한 11명을 붙잡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사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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