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간큰 예천 공무원 파면하라”
  • /손경호·박기범기자
“46억 횡령 간큰 예천 공무원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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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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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요구…공유지 불하 명목 거액 받아

재정누수 감사, 전국 지자체 비리 공직자 32명 징계조치
 

 감사원은 46억원을 횡령한 경북 예천군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7급 권모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재정누수 감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 비리 공직자 가운데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으며, 3명에게 86억5400여만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또 파면 5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7명을 요구하는 등 총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18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손경호·박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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