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의원정수 조정 없던 일로
  • 김대욱기자
포항시의원 의원정수 조정 없던 일로
  • 김대욱기자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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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조정 무산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포항시의원 일부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계획이 포항시의회와 정당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시의원 `가 선거구(흥해읍)’와 `카 선거구(오천읍)’의 인구증가로 기존 2명이던 이 곳 선거구들의 의원정수를 3명으로 늘리는 대신, 인구가 감소한 `나 선거구(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와 `타 선거구(구룡포읍·동해·장기·호미곶면)’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는 조정안을 최근 만들었다.
 획정위는 이후 이 조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각 정당에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각 정당들은 의원정수가 줄어든 선거구들의 면적이 넓고 행정구역도 많아 기존처럼 3명의 의원은 있어야 된다며 강력 반발하며, 기존 의원정수 고수를 주장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이같은 시의회와 정당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구가 증가한 `가 선거구’ 의원정수를 기존 2명 그대로 두는 대신, 인구가 감소한 `나 선거구’ 의원정수도 현행 3명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 관련 조례로 선거구를 최종 획정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경북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17일 획정위의 수정안에다 `카 선거구’와 `타 선거구’의 의원정수까지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획정위와 도의회가 포항시의회와 정당의 반발에 못이겨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나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2만1063명으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 하한선 7421명 판결에 의하면, 의원 수를 2명밖에 둘 수 없는 데도 획정위와 도의회가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시의회와 정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 관계자는 “`나 선거구’ 인구 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400명 정도만 미달되고, 도농인구편차, 지역대표성 등을 참고하다보니 현행대로 의원정수를 유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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