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정세균, 법률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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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정세균, 법률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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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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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의화,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정치·사회 분야 인사 7명이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는 정의화, 정세균 의원(입법)과 성낙인 서울대 교수(학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사법),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인권),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사법개혁), 성 김 주한 미국대사(해외동포)이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입법부,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법학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실현 등에 공적이 뛰어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법 관련 단체와 법률소비자연맹, 비정부기관(NGO) 모니터단 등의 추천으로 이뤄지며, 지난 2003년 제정된 후 박근혜 대통령, 이만섭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이 수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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