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건설업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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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망사고 건설업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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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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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30대 건설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안전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건설재해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해당 기업의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위기 사업장으로 지정해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0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안전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재해의 책임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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