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년도 의정비 4% 인상
  • 김영호기자
영덕군 내년도 의정비 4% 인상
  • 김영호기자
  • 승인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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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委, 3270만원으로 최종결정… 2018년까지 동결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7대 영덕군의원들이 당초 10% 인상을 요구했던 내년도 의정비를 4% 인상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난달 22~27일까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주민의견 여론조사를 의뢰해 의정비 결정의 자료로 활용했는데 이에따라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올해보다 4%(연126만원) 인상된 3270만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2016~2018년까지 동결했다.
 영덕군의회 의정비는 2008년 이후 동결됐다가 6년 만에 인상됐으며 올해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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