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차 협상 이틀째...지적재산권 협상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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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차 협상 이틀째...지적재산권 협상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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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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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신고센터’설립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지적 재산권(IPR) 분야가 협상의 핵심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첨단기술과 디자인, 저작권, 기술특허 등에서 미국과 세계 판도를 양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으로서는 지재권이 서비스 개방확대, 비관세장벽 해소와 함께 한국을 압박할 3대 협상카드다.
 EU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서 타결된 수준의 보장을 기본으로 명품 브랜드 등 자신들의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피터 만델슨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미 지난 6일 한.EU FTA 협상개시 선언 석상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겠다”며 특히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EU의 공세가 실제 상황임을 예고한 것이다.
 
 ◇ EU, 지재권 강경..中에는 `신고센터’설립까지
 EU는 전통적으로 대(對) 개도국 통상협상에서 미국 이상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고 특히 지난해 중국과 진행했던 통상협상에서 이는 절정에 달했다.
 지난 6일 한.EU FTA 개시선언을 했던 피터 만델슨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부에 지재권 보호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요구한 바 있다.
 EU측의 추산으로는 각종 모조품이 세계 무역시장의 9%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만 3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70%가 중국산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중국과 EU는 중국내 대도시에 `지적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산 모조품의 주요 수입국중 하나이자 자체 생산국이기도 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EU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 EU, 최소한 한미FTA 수준 요구할 듯
 정부 관계자들은 그간 EU와의 예비접촉 등을 토대로 EU측이 지재권 분야를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 EU측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수준의 지재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의 지재권 분야 타결내용을 보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또는 발행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특허 심사지연시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 연장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으로 손해배상의 상.하한을 정하는 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권한 부여 ▲사법당국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부여 ▲저작권 침해 의심물품의 통관을 막기 위한 저작권 세관신고제 도입 등도 포함돼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측도 최소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을 기본적으로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이런 요구들을 수용할 경우 이를 지렛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의약품.명품이 타깃
 EU와의 지재권 협상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개별산업 분야는 의약품과 이른바 `명품’분야다.
 한미 FTA에서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요구가 화이자를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화학공업의 본고장 유럽에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영국), 사노피 아벤티스(프랑스), 바이엘(독일) 등 이미 한국의 치료약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이미 합의한 의약품 지재권 관련 조항중 신약 개발자의 신약관련 자료에 대한 독점권 보장의 강화,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시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EU와의 지재권 관련 분야에서 `열전 모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다른 대표적 분야는 고급 사치품 분야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명품 등의 위조품만도 2조6천억원어치에 달했다. 관세청의 단속내용만 놓고 보면 가장 액수가 큰 `짝퉁’품목은 EU 구성원이 아닌 스위스의 시계지만 의류, 피혁 제품 등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EU측은 이 분야에서 중국산 `짝퉁’의 통관을 더욱 강하게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의 약속 등 세관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국내 적발 `짝퉁’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형사처벌의 강화 등을 요구 목록에 올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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