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대상자 300만명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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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대상자 300만명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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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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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는 월세 임대소득 신고 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과세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316만명으로 작년보다 14.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종전까지는 추정 소득액 350만원이상인 경우만 대상자로 잡아왔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0만원이상으로 대상을 늘린데 따른 것이다.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2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뒤 2003년 250만명, 2004년 265만명, 2005년 274만명, 2006년 277만명 등으로 늘어왔다.
국세청은 전체 종소세 신고 대상자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전산분석 결과 자료상 거래 등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문제사업자로 각각 선정해 이들에게 상세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아울러 기장사업자 112만명과 무기장 사업자 201만명,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자, 2주택이상 보유자로 월세 임대 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원이상인 납세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문을 송부했다.
특히 세제 개편에 따라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월세 임대 소득자 기준이 종전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확대되고 무기장 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납세자별 특성에 맞춰 12개 유형의 안내문을 만들었다”며“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액의 0.03%(연 10.95%)가 매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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