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79필 디지털지적 측량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대구지법 판사)를 개최하고 경산시 남천 흥산2지구 토지 179필(12만9182㎡)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1일 확정공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흥산2지구 민원 해결 사례로는 맹지해소(2필), 토지 정형화(115필), 건축물 저촉해소(13필), 지상경계 현실화(37필)로 경계를 조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모든 측량이 실시되므로 측량오차가 극소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만 할 수 있는 측량지역에서 지적측량업만 등록하면 누구나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로 토지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겪는 토지 경계분쟁 및 사유재산권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053)810-5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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