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윤리위원회 ‘있으나 마나’
  • 권오한기자
안동시의회 윤리위원회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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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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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이래 최초 의원 징계안 본회의 부결… 시민들 ‘제 식구 감싸기’ 비난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의회가 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의원 징계를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돼 의원 상호간 분란만 조장한 허울뿐인 윤리위원회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동료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의회 등원마저 거부하는 파장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자 안동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길안천 취수문제와 관련해 하천 점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반대 특별위원장인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독단적으로 시에 처리토록 했다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A의원에 대해 ‘15일 출석정지’란 징계안을 마련, 지난 24일 열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징계안에 대한 표결 결과 전체 의원 18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해 찬성 6, 반대 8, 기권 2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A의원 징계는 소리만 무성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가 어떤 징계도 할 수 없을 꺼란 예측대로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윤리위원회를 왜 열었는지 모르겠다”며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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