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귀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타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인자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영농창업자금은 농기계구입과 하우스설치, 묘목구입, 저장 및 관수시설에 지원되고, 주택수리는 도배·장판교체, 지붕, 주방, 화장실 등 사업계획에 따라 귀농인 영농창업자금과 주택수리비를 농가당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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