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2016년 2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중에 나의 가장 눈에 띄는 법은 난폭운전 금지·처벌이다. 그 동안은 형법에서 고의로 특정인에게 폭행, 협박, 상해, 손괴에 대해 처벌하던 것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였다. 사회적 문제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으로 운전 중 상대차를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9가지 유형의 난폭운전에 대해 위험성과 행위를 별도로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특별 교통안전교육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칫 한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법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홍보해야하는 것은 경찰과 언론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바른 운전습관을 가지고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 것이다.
이영균(영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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