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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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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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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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후서 봉화경찰서 수사과장

[경북도민일보]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진화해 가고 있다.
 최근 국가안전보호조치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불법대출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미끼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달라”고 기망해 피해자를 찾아가 1939만원을 받고 잠적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 “피해자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찾아 집 전화기 밑 서랍에 보관하라”고 지시해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1700만원을 절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외에도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조정비, 공증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다.
 이렇듯 최근 유행한 파밍, 스미싱 등 인터넷을 이용한 수법 외에 고전적인 수법인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가 그동안 수많은 경찰홍보와 언론보도가 되었음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100만원 이상 입금 시 CD/ATM을 통한 30분간 이체거래를 제한하는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D/ATM 기기에서 안면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도 도입하려고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 ☎ 1332)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코너에서는 각종 피해사례 및 전화사기범의 실제 녹취파일, 피해예방tip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참여형 사기전화 신고 코너를 마련,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녹취파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경찰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상한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해야 한다. 이상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위의 대처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알면서도 속도 모르고도 속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평소에 생활경제 상식과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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