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6명 입건
  • 이상호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6명 입건
  • 이상호기자
  • 승인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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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30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47)씨, 종업원 B(35)씨, 불법환전상 C(29)씨 등 6명은 지난 6월 남구 오천읍에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지난 29일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사행성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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