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 이영균기자
경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 이영균기자
  • 승인 2016.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진석 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사진)은 최근 경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수산·해양, 보건·의료, 교육부분을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세미나·연구용역,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에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신설했다.

 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북한의 재해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을 추가했다.
 배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민간네트워크·인도적지원사업 확대 등 경북도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