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사진)은 최근 경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수산·해양, 보건·의료, 교육부분을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세미나·연구용역,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에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신설했다.
배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민간네트워크·인도적지원사업 확대 등 경북도의 통일역량 강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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