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승어업 체장 제한 어민 생존권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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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어업 체장 제한 어민 생존권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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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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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연승어민 대표,수자원보호령 개정 요구  
 
 연승어업(낚시에 미끼를 달아 어획하는 방법)에 종사하는 지역 어민들이 체장 제한 등으로 생계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 동해안 연승어민 대표 10여명은 지난 20일 포항수협을 방문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치가자미(도다리), 쥐노래미(놀래미), 조피볼락(우럭) 등 주요 어종의 체장 제한 기준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생계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민들은 이 자리에서 현행 15㎝인 문치가자미의 체장 제한 기준을 13㎝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쥐노래미와 조피볼락은 18㎝와 23㎝에서 15㎝와 18㎝로 각각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영덕 자망어선 어민들은 산란기를 이유로 설정된 붉은 대게의 금어기(7월 10일~8월 20일)가 어민들의 생존권에 치명타를 주는 만큼 영세어업인 자망어업은 관련 규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승어민 김모(60·포항시 흥해읍)씨는 “동해안 연승어업은 어자원 고갈에다 체장 제한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체장 제한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체장 제한 기준과 산란기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장 제한 기준 마련과 금어기 재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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