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전국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의 금융내역과 토지 등 재산을 한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 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를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심상속서비스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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