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6일~ 31일까지 세외수입 장기 체납으로 시효소멸이 중단되는 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천 봉쇄키로 했다.
5일 포항시는 현재 무재산 등으로 4년 이상 미압류 체납액은 6979건 16억원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 은닉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강제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권의 소멸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체납자 소유재산을 파악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으로 체납처분이 어려워 시효중단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세외수입 징수시효는 5년이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한편, 손수익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조지채권과 달리 금융자산이나 직장, 사업장조회를 하면 조회불가 회신이 온다”고 토로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담당공무원들 모두가 체납자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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