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령 개정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 건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모든 석면조사 대상인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의무조사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정해야 하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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