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목표액 11억1300만원 설정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금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이번 정리대상은 시설물 4200여건 4억700만원, 자동차 11만600여건 51억5700만원 등 총 11만4800여건에 55억6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6월까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화 독려와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7월에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한편,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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