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 시범지역’ 칠곡군 북삼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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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등록제 시범지역’ 칠곡군 북삼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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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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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북삼읍이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가등록제는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농가의 주민정보와 농지정보, 축산정보, 농외소득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각종 농림정책사업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또 등록된 정보는 주업농, 고령농, 취미농, 등의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림정책 시행으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농가등록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및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로 한다.
 등록신청은 농장이 있는 농관원 출장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마을대표를 통한 위임등록도 가능하지만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야에서 재배하는 작목의 면적산출 근거를 제출하면 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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