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선배들에게 맞은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19)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8시20분께 동네 슈퍼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대학생 B(20)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A씨는 지난달 28일 밤 안동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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