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자부는 17일 “옥외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체계적인 안전도 검사기준과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상 및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허가·신고시 시군구로부터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옥외광고협회 등이 수행해 왔다.
그러나 낮은 수수료와 검사장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전문가들의 육안검사에 의한 체크 방식에 의존해 왔다.
행자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고물의 종류, 설치장소, 크기, 재질, 무게, 기온, 습도, 풍속, 일교차. 강수량 등 내, 외부적 변수를 종합 분석하여 적용시키는 과학적 안전도 검사 기준과 구조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소형(5mx1m이하)간판들도 안전기준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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