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몸 ‘국민생선’ 명태 잡았다간 쇠고랑 찹니다
  • 허영국기자
귀한 몸 ‘국민생선’ 명태 잡았다간 쇠고랑 찹니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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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부터 연중 포획금지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정부가 ‘국민 생선’으로 꼽히는 명태를 연중 잡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어린 명태 위주로만 어획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크기와 상관 없이 전면적으로 명태잡이 어획을 막는다.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관계법령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는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는 것.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해수부는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1년 1억104t까지 잡혔던 명태는 2000년대 들어 어획량이 급감했다.
 지난 2008년 이후에는 남획등으로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생산한 인공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자원 회복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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