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7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15년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금은 특별시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이하 주택에 전세계약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기타 3000만원으로 돼 있다. 건교부는 이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 서울은 1인당 최대 3500만원(5000만원의 70%)까지 자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4900만원(7000만원의 70%)까지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확대에 따라 추가로 2천750억원이 늘어나 전체 소요재원이 1조1천15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늘어나는 금액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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