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미시 선산읍의 한 육계농장에서 출하된 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반경 3㎞ 이내 3만8000여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가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미 6700여마리의 닭이 폐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채 상주의 한 도계장으로 닭을 출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에는 ‘가축의 소유자와 사육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은 가축이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구미시는 이 농장주와 닭 사육을 계약한 계열화 사업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농장주인은 “지난 8일에도 집단 폐사한 적이 있어 AI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AI가 아닌 줄 알고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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