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13개 안건 의결
안동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8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지방세 감면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억29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또한 이번에 처리된 안건으로는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11건이 원안 가결됐다.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정훈선 의원과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의 찬반토론으로 표결에 들어가 재적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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