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 김무진기자
대구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적용… 방어전선 구축 역량 집중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금지·야외테이블 이용 금지 등
대구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지역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 기존 수칙을 변동 없이 적용키로 했다.

시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5일간 감염원 조사 중 사례가 17%가량 차지하는 등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 기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이 계속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참석할 수 없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및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둔다. 또 상견례는 최대 8인,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각각 모일 수 있다. 집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2단계 수칙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시는 정부의 일부 시설에 대한 추가 수칙 적용에 맞춰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에서도 23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실내시설 흡연실에서는 2m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확진자 급증으로 4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어 전선 구축에 시정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전략도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누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은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공동체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