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쌍마산업 채석허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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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쌍마산업 채석허가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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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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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채석장 허가 규정 위반 밝혀져
 
 경산시는 하양읍 대곡리 (주)쌍마산업에 대해 지난 1980년 10월 최초 채석허가에 이어 모두 8회(2005년~2014년)에 걸쳐 채석허가 또는 연장을 해 준 것과 관련, 산지관리법(허가의 제한)에 저촉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본보 07년5월 2·7일 11월4일 7면 보도) 지난 10일 청문절차를 거쳐 16일 채석허가를 취소처분 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36조(허가의 제한)에는 허가신청지역으로부터 100m안에 하천 등이 있을 경우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300m안에 가옥 또는 공장이 있을 경우 주민 전원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
 경산시는 쌍마산업의 채석허가 신청지가 2급 하천인 `조산천’이 채석장을 가로질러 흘러 접해있어 최초허가 때 부터 관련법규가 무시된 채 채석허가 해 준 것으로 보도되자 경산시는 쌍마산업의 채석허가와 관련 허가부서 담당팀장 이모(5급)씨를 직위해제하고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담당팀장의 경우 과거부터 수차례 허가된 사업장이기에 직무태만에 대해서만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산시는 지난해 12월11일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인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쌍마산업의 요청으로 연기돼 지난 10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쌍마산업의 채석장이 조산천과 100m 이내 위치함에 따라 허가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밝혀져 채석허가를 취소키로 의견을 모으고 16일 채석허가를 최종 취소처분했다.
 이에대해 쌍마산업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쌍마산업은 지난 2004년 행자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하양읍 대곡리 46-1 인근 조산천(지방 2급 하천)과 540-1 하천부지를 불법 복개·점용 한 것으로 밝혀져 같은 해 4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하천법 제85조 제4호’를 적용해 (주)쌍마산업과 대표자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총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중징계인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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