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23개 시군 납세자보호관 및 도 관계자께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청도군은 사전심사로 8개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있었다.
발표주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해결사례” 로써 위성사진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판단하여 적용한 사례로 시군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들보위의 상량문(上樑文)에 힌트를 얻어 취득세 과세에 “위성사진을 접목”한 것으로 우리 청도군에서는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다.
물론, 법 적용의 타당성 및 해석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청도군 세무동우회 회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결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납세자보호관 및 세무업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평과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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