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수익 얻는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 채광주기자
연 5% 수익 얻는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 채광주기자
  • 승인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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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기후위기 대응 등 사업 추진
군민이면 조합원 참여 가능
저금리시대 연간 5% 배당금
매력적 투자처로 ‘자리매김’
저금리시대에 연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이 지역민들로부터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정모(52·여)씨는 지난해 1월, 10년간 유지해오던 정기적금 만기로 해지하고 새로운 적금을 알아보다가 1~2%의 낮은 적금 금리 탓에 상품 가입을 망설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 자금을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해 지난 1월말 500만원의 배당금(5%)을 받았다.

정씨는 “적잖은 배당금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됐다. 기준금리 연 1.25%에 불과한 저금리시대에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만큼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곳은 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봉화군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봉화군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추진한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군에서 대부한 공유지(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식이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봉화군 기관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리더 26명이 봉화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운영, 태양광 발전 기자재 판매, 기후위기 대응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5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봉화군에 주소를 둔 봉화군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조합원으로, 3년 미만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소 1좌 이상의 출자(1좌당 10만원)를 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5%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준조합원은 출자는 할 수 없으나(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현재까지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옥상을 비롯한 3개 발전소(1.1MW)를 준공,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춘양·명호 농기계임대센터, 국도 사면 등에 2M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 준공할 계획이다.

이응옥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함께 상생하는 협동조합인 만큼 민관이 합심해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의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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