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에 안내문 발송 등 신고·납부 홍보 앞장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이달 한 달간 사업소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북구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기본세율(교육세포함) 5만5000원~22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항시 북구청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포항 소재 모든 세무회계사무소에 주민세(사업소분) 홍보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 사업장에는 이달 7일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북구지역 주민세(사업소분)는 1만2950건, 16억원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납부 불편이 없도록 납세자 납부를 돕는 상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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