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PC방·만화방·24시 무인업소 방문해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유포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자체제작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종사자 상대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도 홍보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자 ‘흉악범죄 예고 글’에 대한 경고 문구가 기재된 차량 자석 광고판 제작 후, 관내 학원과 협조, 학원버스 등에 부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학 후 학교별로 일정 조율,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협박·특수협박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특별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은 “장난을 빙자한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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