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결정 1심 판결 뒤집혀
“국제관습법상 피고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권 인정 타당”
국제 재판 관할권 인정 의의
“국제관습법상 피고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권 인정 타당”
국제 재판 관할권 인정 의의
이번 재판은 다른 나라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라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려면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게 발생한 불법행위에서는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 등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원고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제 재판 관할권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도 모두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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