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개업할 때 수반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서민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줄이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 12개 업종을 개업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돼 적게는 7만원,많게는 30만원의 금전 부담을 덜게 됐다.
또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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