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 자전거길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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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 자전거길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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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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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을 설치하도록 내년 부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새로 설계에 반영될 자전거길은 주동(柱棟)의 접근성과 함께 외부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로에 자전거 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된다.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 공간 뿐만아니라 필로티 등 옥내공간과 놀이터·상가·관리사무소 등의 시설 주변에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전거길 설계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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