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내 최초 시행령 개정… 교통량 분석범위·조사항목 등 축소
市 “건물 신축 쉬워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포항지역에서 올 하반기부터 건물 신축 시 건물주가 수립해야 하는 교통난 개선 대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건물 신축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상반기 내로 조례를 개정,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가능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되고, 기존 경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소관이던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일선 시·군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조례를 제정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축 건물주의 교통난 개선 대책 수립 완화가 주 내용으로 주변 교통량 분석범위가 축소됐고 교통량 등 조사항목도 줄었다.
또 건물주가 교통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물의 연면적도 완화돼 도심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 3만3000㎡이상까지 적용되던 것이 4만㎡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도심지의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의 통신용 시설도 기존 3만6000㎡에서 4만3000㎡로 완화됐다.
하지만 교통 유발량이 많은 도심 한복판 아파트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심각한 교통난 발생은 막았다.
시는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오히려 교통난 감소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건물 신축이 쉬워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해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